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
전 문
[회신]
내국법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·강제집행·형의 집행·사업의 폐지 등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, 채무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거래처 A지점과 도급계약에 따라 인력을 공급하였으나, 해당 거래처는 00.00.00.자로 폐업하였고, 신용정보회사 신용평가에서도 결손처리 하였다는 통보를 받음
○ 질의법인은 인력공급 계약에 따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, 거래처 대표자인 B는 임금체불 등으로 구속되었으며 거래처의 본점만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임
2. 질의내용
○ 미회수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19조의2
【대손금의 손금불산입】
①
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[이하 “대손금”(貸損金)이라 한다]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
때 손금에 산입한다.
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1. 채무보증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24조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
제외한다)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(求償債權)
2.
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(假支給金) 등. 이 경우
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.
③∼⑤ (생략)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
【대손금의 손금불산입】
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“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것을 말한다.
1.∼7. (생략)
8.
채무자의 파산, 강제집행, 형의 집행, 사업의 폐지, 사망, 실종 또는
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
9. (생략)
9의2.
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(이하 이 호에서 “외상매출금등”
이라 한다)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.
다만,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제외
한다.
10∼13. (생략)
②∼⑧ (생략)
○
법인세법
기본통칙 19의2-19의2…10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처리
】
영 제19조의 2 제3항 각 호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
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그 후 동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
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
적용을 받는 대손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한다.